조례안 등 안건 13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지난달 17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를 지난 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군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이어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이어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 예산을 포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682억 2000만 원을 확정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효과성이 낮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한 19건(12억 2000만 원)은 삭감했다.
부귀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지, 귀농귀총 청년쉐어하우스 등 주요사업장 13개소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진안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김명갑 의원 제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용담댐 건설로 인해 1만 3000여 명의 군민이 정든 고향을 떠났고, 진안군 면적의 14%가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과 탄소중립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확대와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낮은 재정자립도와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속에서도 용담호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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