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만 4402건 재난문자 송출
단순 안내 발송 자제 및 극한 호우 시 위치 주민에게만 송출 등
반복된 재난문자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던 재난문자는 코로나19을 맞이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만 4402건의 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31배가 증가한 송출 건수다.
급격한 재난문자 송출 건수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으며 관련 사고도 이어졌다.
실제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린 재난문자로 많은 수도권 주민이 놀라기도 했다.
또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진 재난문자와 관련해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는 시·군·구 단위로 좁혀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한다.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 시에도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 밖에도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한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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