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3:3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자체기사

전주 원도심 '대규모 건축·자유로운 토지 이용' 가능해진다

역사도심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 홈페이지 고시
지난해 용역 착수해 주민 의견 수렴 등 심의 거쳐
'왕의 궁원' 관련 6개소 제외 최대개발규모 규제 폐지
난개발 우려 관련해선 "원도심 활성화 시민 바람 커"

image
전주시 역사도심지구내 최대개발규모 제한 해제지역. 표시된 곳 제외/ 자료제공=전주시

앞으로 전주 중앙동·풍남동·노송동 등 원도심 일원 역사도심지구에서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시는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 시 최대 개발규모를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는 역사도심지구(151만6323㎡) 중 전주시가 추진 중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풍패지관(전주객사)·전라감영·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3000㎡)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규모(주거지역 400㎡·상업지역 800㎡ 초과)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원도심의 노후화된 건축물 밀집 지역의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됐었지만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구역은 차없는 거리가 해제됐다.  

객리단길 일부(공구거리 뒤편), 남부시장 안쪽 일부, 한옥마을 주차장 서편 도로 등이다.

또,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특례로 완화하고 있던 대지의 도로 폭 확보 의무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특례도 폐지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도심 일원을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규모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중심상권이 신도시로 옮겨가고, 상대적으로 방치된 원도심이 활력을 잃으면서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최대 개발규모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 주민과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노후화된 원도심 상권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자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그동안 역사도심지구 안에서 획일적으로 제한됐던 최대 개발규모가 해제됐다"며 "역사문화자원 복원 예정지는 보전하되, 자율적인 토지 개발과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시 #역사도심지구 #최대개발규모 #규제 완화 #원도심 활성화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