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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하이솔루스 집회 현장서 노조·경찰 충돌... 노조원 11명 연행

민주노총,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관 대동해 불법 대체인력 회사에 진입하는 것 저지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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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1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연행됐다./유튜브 캡쳐 사진제공=민주노총 전북본부

일진하이솔루스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 간부 등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완주경찰서는 8일 낮 12시40분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1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일진하이솔루스 직원들은 지난 2일 진행된 직장폐쇄에 맞서 회사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 중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관을 대동해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에도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 입회하겠다며 대체인력이 진입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작업을 지켜보지도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오늘 재차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대체인력이 투입하겠다고 하자 입회를 요구했지만 사측과 노동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인솔된 인력은 설비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직원이며, 이를 설명해도 노조가 듣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들어간 인력은 실제 설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으로 노조 측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한편 완주에 위치한 일진하이솔루스는 지난 2일을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연좌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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