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스승의날 앞두고 최근 벌어진 도내 교육현장 어처구니없는 사례들
올해 도내 교권침해 28건, 지난해 112건, 교권침해 주체 학부모가 가장많아
전북 등 전국 교사 87% 1년새 이직이나 사직 고민, 26%이상 정신치료 상담
“교사와 학부모 아이 성장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존재, 함께 소통 존중해야”
#1. 올해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A교사는 곤욕을 치렀다.
아이들에게 "수업중에 화장실 가려면 손들고 가세요"라고 말한 것과 "위험하니 쉬는 시간에는 다른 층에 가지 마세요"라고 지도한 것에 대해 학부모중 한 명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불입건 조치했다.
#2. 지난해 다른 B교사는 점심시간에 컴퓨터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학생끼리 싸우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학부모가 아이들을 방임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도내 한 지자체 C교사는 지난해 눈이 나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나빠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런데 눈이 나쁜 학생 부모가 신체정보를 노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교감이 C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C교사 역시 입건되지는 않았다.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전북, 전국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은 초라한 현실이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전북지역의 최근 대표적 교권침해 사례 모두 형사사건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학생지도를 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처지까지 된 교사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수는 총 140건이다. 올해는 28건이 접수됐다.
한국교총의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572건) 이후 6년 만에 최고치였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10일 발표한 교권에 대한 교사들의 직업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심각했다.
조합원 1만 1377명(전북 263명) 중 응답자의 87%가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고, 26.6%는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폐해가 잇따르자 전북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사와 학부모가 지금보다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해서 서로의 부족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켰으면 좋겠다"며 "교사와 학부모는 한 아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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