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10년간 고물상 운영하다 해임된 경찰관 행정소송 제기

image
전북경찰청 전경./사진제공=전북일보DB

경찰 신분으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경찰청은 16일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돼 해임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최근 10년간 근무 시간에도 틈틈이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장이 해당 사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음에도 A 경위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A 경위를 해임했다.

A 경위는 징계가 무겁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올해 3월 복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