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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신 갚아라" 아파트 시행사 협박, 돈 뜯은 노조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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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아파트 시행사를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 관련 모 사설 노조 지부장 A씨(50대 초반)를 구속하고 공범 조합원 B씨(40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 등으로부터 1억 26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아파트 단지를 짓던 기존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자 사업을 인수한 다른 시행사에게 공사 미지급 대금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를 인수한 다른 시행사가 공사 미지급금을 줄 의무는 없다.

이들은 시행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건설장비 진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고, 갈취한 돈은 전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업자와 나눈 후 자신들의 몫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 기계 임대업자에게는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26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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