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4일까지로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 활동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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