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6일 함께 사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3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자택에서 동거녀 B씨(33·여)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와 간 등에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부부 사이고 장난을 치다가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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