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안천년의솜씨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이 지난 9일 김제시 용지면의 한 황토밭에서 생산한 감자를 ‘부안노을감자’로 둔갑시킨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과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가 12일 관계자를 입건 조치했다.(11일자 7면 보도)
12일 품관원 부안사무소는 “조공이 김제 용지에서 생산된 감자를 ‘천년의 솜씨 부안노을감자’ 박스에 담는 현장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으로 즉각 수사, 관계자를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공은 부안농협과 남부안농협, 부안중앙농협, 계화농협, 변산농협, 하서농협 등 6개 지역농협이 공동출자해 설립된 농산물 유통 전문 조직으로, 지난달 정부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세금과 자부담 등 23억 원으로 ‘부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준공, 본격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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