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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점검⋯ 위반내역 13건 적발

도내 대규모 시설 및 상습민원 유발시설 중점 점검
위반내역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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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 내역 1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 84개소를 점검했다.

13건의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다.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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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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