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관련 조례안 수정 가결
군산지역 다자녀 기준이 기존 세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해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를 둘 이상으로 개정, 관련 조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규정한다.
송미숙 의원은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소멸은 시간문제”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여 출산율이 상승하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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