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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추가 연장

권역별 5개 임대사업소서 95종 1506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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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자료사진

정읍시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 시행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0일 코로나19와 가축질병, 기상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원과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임대한 농기계는 총 5만2325대로 총 5억7400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임대료 감면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포함해 각 권역별로 운영중인 5개의 임대사업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는 95종 1506대로 임대 24시간 기준 사다리 1000원, 굴삭기 9만4000원, 스키드로더 11만원 등이다.

기술지원과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에 큰 도움을 주면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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