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완료 후 남는 개발이익금 일부 군산시에 반환 약속
다만 공장이전 범위 놓고 첨예한 입장차⋯협의 도출이 관건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공장이전 범위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은 지난해부터 공장이전에 따른 사업수익에 대한 중간정산을 위해 수 십 차례 실무미팅 등을 갖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으며 최근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중간정산은 당초 공장이전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의회 등에서 사업 투명성을 위해 중간정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앞서 지난 2011년 시와 페이퍼코리아는 도시 균형 발전 및 악취 등에 따른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공장 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지난 2018년 3월 (공장을) 조촌동에서 비응도동으로 이전했다.
기존 부지는 주거와 쇼핑·교육·문화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도시 ‘디오션시티’로 개발·조성된 상태다.
시는 중간정산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23일 시의회에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중간정산 결과를 보고했다.
중간정산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장이전사업의 주요개념 및 사업 전반구도를 설명하고 신탁 관리되는 총 4개 계좌의 수입‧지출 내역을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이전 사업의 개발이익은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의 합을 말하며 여기서 지가차익은 도시계획 변경 후 지가에서 변경 전 지가와 기반시설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됐다. 사업수익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이다.
이에 따라 당초 협약대로 공장이전을 다 하고도 남는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초과이익의 51%를 시에서 공익적 방안으로 환수하게 된다.
다만, 이번 중간정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장이전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최종 정산을 앞두고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공장이전 완료여부에 따라 개발이익금 배분 규모도 크게 달라지는 이유에서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당시, 전체 제지설비 중 1기 공장은 이전이 완료된 반면 노후 된 나머지 2기의 경우 (회사 측이) 약정서 체결 당사자인 군산시 동의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매각 처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제지설비 1기는 이전 완료했고, 잔여 2기는 매각했기에 향후 비응도동 공장 내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설치는 공장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공장이전이 완료됐다는 것.
반대로 페이퍼코리아 측은 이전의 생산 규모를 갖추는 것이 공장 이전의 마무리로 보고 있으며 아직 진행 중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일 경우 앞으로 추가 설비 자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군산시에 돌아가는 개발이익금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장 이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서로 해석하는 것도 달라 향후 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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