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부서 기피·서비스 질 하락 등 문제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올해 4월 전국 지자체에 보호장비 보급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상충 우려엔 "사전홍보 만전을"
전주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오는 8월부터 몸에 카메라를 달고 근무한다.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고, 올해 4월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지급 및 운용이 의무화됐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옷 또는 목 등 신체에 부착해 영상과 음성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다.
시는 시청과 양 구청을 비롯해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민원 처리 직원에게 보급하기 위해 시비 2280만원을 들여 장비 38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보급 대수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지만, 반복 민원시 해당 부서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져 민원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민원 처리 직원과 대면시 경각심을 줌으로써 위법행위 발생 자체를 예방하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
웨어러블 카메라를 부착한 직원이 사전에 녹화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하면 폭언(욕설·협박·성희롱)과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해 민원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촬영하는 일이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장비 사용에 앞서 오는 7월부터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충분히 교육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서비스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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