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경제 기반이 열악한 하수급 업체를 보호하는 '남원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와 관내 중소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권장, 지역건설산업의 하도급 비율,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대형 건설사 원수급인으로써 남원시의 관급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규모의 남원 지역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통해 대형 건설업의 횡포와 하수급 건설업에 종사하는 설움과 제때 지급되지 않는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숙 의원은 "관련 상위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남원 실정에 맞는 조례가 없었던 만큼 남원 실정에 맞는 시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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