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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보은인사' 없어질까,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열린다…9월 첫 개최 전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시정연구원장 등 대상 
임시회서 조례안 가결, 공직자 도덕성·업무능력 검증 견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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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 오는 9월 전주시정연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의회는 모두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도내 시·군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게 됐다.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집행부와 면밀히 협의해 투명한 검증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물인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한다.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각 2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주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다. 여기에는 전주시설관리공단·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전주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인재육성재단·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전주시정연구원이 해당한다. 

이 중, 본격 출범을 앞둔 전주시정연구원장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단체장이 이를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집행부의 인사관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내부적으로 맞는 인물을 선택해왔겠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좀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지방의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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