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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백산면 일대 대규모 태양광사업 주민동의 없이 추진 논란

같은 사업주가 3곳 태양광 신청... 시청에 낸 공문에 마을주민 동의 100% 받았다고 냈지만 허위로 드러나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10호 미만 주민 거주 100미터 이내는 100% 동의서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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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백산면 일대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사업추진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제 백산면 일대에 1만㎡가 넘는 대규모 태양광사업이 인근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저해와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의혹도 제기되면서 편법논란도 커지고 있다.

10일 김제시와 사업장 인근 토지주 들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409번지 일대 7,362㎡에 총 900kW, 지난 6월 400번지 일대 5,363㎡에 총 600kW, 6월 410번지 일대 4,724㎡에 총 400kW의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를 99.9kW씩 쪼개 19명이 신청했다.

현재  환경과, 경제진흥과 등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실과소의 협의가 마무리단계까지 가게 된 배경은 사업주가 사업장 인근 10호 미만 주민 거주 100미터 이내는 주민 100% 동의를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인근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김제시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업주가 김제시청에 낸 주민 동의는 허위로 드러났으며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도 모자라 ‘사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도 내걸며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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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추진 부지 항공사진.

사문서위조 의혹으로 법정 공방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사업허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제시도 주민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작성한 서류만을 믿고 인허가를 검토했다는 점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 여러 사업자로 허가를 접수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업장 인근 토지 주 배모씨는 “사업장에서 불과 30여 미터와 90여 미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시에는 100%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를 접수한 사업에 허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소규모 환경법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기에 동의서 일부가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사실 확인해 만약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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