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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1심 선고 마무리...전북 첫 당선 무효형 선고부터 무죄 등 단체장 ‘희비’

1심서 1000만 원 선고 받은 이학수 정읍 시장 항소장 제출, “양형 부당”
최경식 남원 시장 벌금 80만 원 형 확정
강임준 군산시장 오는 12일 항소심 첫 재판, 정헌율 익산시장 대법원 상고 중
“관련 재판으로 행정력 등 낭비, 하루빨리 재판 결과 나와 지방자치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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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 코리아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단체장들의 1심 선고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4명이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 측은 “1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충분한 소명을 갖고자 한다”며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이 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는 전북 지역 첫 사례로 나머지 단체장의 경우 아직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5월 3일 항소가 기각돼 최종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12일 오후 2시 5분 전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린다.

또 지방선거 기간 중 진행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행정 공백과 재판 진행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까지 치러야 해 유권자의 피로감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선거 이후 후유증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지방자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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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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