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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 지적, 인력·재원 '허덕'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지구대·파출소 제외돼 유명무실
인력과 재원 확보에 어려워
전북 경찰 등 대내외적인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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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워원장이 11일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전북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없는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자치경찰의 상징이었던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경찰인 112치안 종합상황실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속하게 되면 순찰·범죄 예방은 약화되고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이 없고 인력과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 인력이 없을뿐더러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여전히 없다"며 "적어도 법상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있는 예산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전달한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채택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했다.

이번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건의문에는 △현행 경찰법상의 자치경찰서무 전부 실질적 이관 △자치경찰 관련 인원 정원으로 모두 이관 △시·도지사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균특회계 제정으로 국비 지원,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 이관 △시도지사 책임과 권한 아래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단) 설치 등 5가지 사항이 담겼다.

그러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전북 경찰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가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 등 이원화 시범사업에 제외된 지역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긍정적인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권고안 발표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형규 위원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 확정 이후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립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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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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