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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 부당 청구···‘무더기 적발’

부당 행위 14곳, 5년간 부당청구액 17억 넘어
12곳 업무정지 및 과태료, 1곳 지정 취소 처분
의견서 및 청문 진행 후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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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장기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지급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군산지역 노인복지센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군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 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4곳의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약 17억 5700만 원에 달한다.

적발된 부당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 인지 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서비스 일수 및 횟수 부당 청구,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 등이다.

실제 A센터와 B센터는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일부만 위탁하고 센터 내 종사자가 조리하는 등 조리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센터는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D센터는 보조원 운전사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감액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등급 수급자 및 인지 지원 등급 수급자는 주야간 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관련법에 따라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도 관련 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당청구 비율이 0.5%에 그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2차례 동일 처분을 받은 1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리구제제도를 적용, 적발된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서 및 심사청구·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후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조성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도록 전문적인 교육 마련 등으로 부당청구 사례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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