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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산재보험 요양 처리 ‘논란’

사업자 측 “현장조사 없이 승인” 지적
군산지사 측 “절차상 문제 없어” 반박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이하 군산지사)가 현장 조사도 없이 직원의 주장만 듣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군산에서 A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의 말이다.

그가 군산지사에 분노하는 이유는 최근 (자신의 회사)직원이 낸 산재보험 요양급여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B대표 등에 따르면 군산지사는 최근 A업체 직원 C씨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된다”며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B대표는 이 같은 군산지사의 결정에 불인정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군산지사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B대표는 “직원이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재 요양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이번 경우는 산재로 인정하기에는 여러 의심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지사 측에도 소속 부서장 확인서, 차량 운행 일지, CCTV 영상, 차량 사진 등 불인정 관련 제반 자료를 보내 부당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현장 조사없이 팩스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B대표는 담당직원의 민원 대응도 비난했다.  

B대표는 “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결정했느냐는 자신에 질문에 담당 직원은 ‘지금 따지려고 전화했느냐’며 거칠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업무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사원 심사 청구나 행정 소송 등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산지사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필수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요양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결과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또한 사업장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자와 담당자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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