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4일 숨진 자신의 아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죄 등)로 친모 A씨(3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13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 서천 한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후 아동학대나 방임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고 숨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아이를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 장소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전북지역 출생 미등록 아동 48명 중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19건을 수사해 2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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