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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체육회 갑질공방, 의정활동 달라져야

전북도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윤영숙 도의원(익산3) 간에 예산 증액과 기념품 납품을 둘러싸고 갑질과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번 사안이 그동안 심심치않게 불거졌던 지방의원의 갑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는 점차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예산 증액을 위한 지방의원과 피감기관의 만남이나 식사 대접, 체육회장 취임 시 기념품의 도 예산 사용, 선거를 도와준 업자와의 물품 수의계약, 도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 인격 침해성 발언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 중 핵심은 도의원의 물품 구입 관련 청탁과 자료 요구 및 질의 과정 등에서의 갑질 여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신 처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고, 1984년 LA 올림픽 복싱 미들급에서 우리나라 복싱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유명 선수 출신이어서 파장이 컸다.

우선 도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해 신 처장은 “올 1월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이자 지인인 A씨를 통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A씨를 도와주라’고 말해 A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민선2기 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으로 체중계 500개(개당 3만 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의계약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의원의 갑질 여부다. 신 처장은 납품 받은 체중계가 문제가 있어 이를 항의했고 이후 윤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하고 도정질문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의원은 자료를 3차례 요구했고 신 처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질타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도의원의 갑질행위는 지난 5월에도 터졌다. 모 의원이 지역구 활동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습적으로 동원하고, 도청과 교육청에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은 내용이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앞세운 갑질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갑질을 금지하고 있다.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지방의원의 행태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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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체육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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