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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주거 안정 기대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 건축과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제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유도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정읍시는 1회 추경을 통해 140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확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46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학수 시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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