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권리조항만 있고 책임조항 없어"
"교사들 고통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전면적인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일부 교원단체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개정하기를 바란다"며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 조항만 있고 책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책임 조항을 발굴해서 조례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가장 위축시키고 교사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두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신설로 매년 약 100명의 교사들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10년이면 1000명이고 (이는) 1만 8000명 전북교사의 5.5%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기반해서 범위가 매우 넓다. 걸리면 걸리는게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휴대폰 사용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권리)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홍콩에서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고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다니며 싱가포르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처럼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전북에 있는 명문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한다"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에서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장은 즉시 학부모 소환을 한다"며 "영어를 어눌하게 하는 한국인 교사가 가르쳐도 교사에게 도전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을 피하더라도 학습권 침해, 휴식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전북교육감에게 교사의 신분상 조치(행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전북 지역만큼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지역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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