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생활·학업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24세의 위기청소년으로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을 포함한 기준소득 100% 이하(부모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사 및 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검정고시·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하며 대상자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 항목을 원칙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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