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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서 사용불가

28일부터 개편 시행

군산시가 오는 28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행안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재원이 사용되게 하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 중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 전체 가맹점 1만 2486개소 중 지난 2022년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어민수당·청년수당·청소년 자기 계발 연수 장학금 등 시에서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현행대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226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이달 중 제출 의견 등을 검토해 사용 제한 가맹점을 최종확정 할 방침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 명부를 게시하고 시정소식지, 모바일 앱, 읍면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산 사랑 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어 골목상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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