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자체기사

기업 유치 걸림돌 없앤다...기업애로 '타파'

전북도,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으로 중앙규제 7건 개선
산자부,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1 A기업은 산업단지에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해 산단 밖에 사무소를 둬야 해 입찰·수주 등에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산자부는 올해 11월까지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고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도록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나섰다.

#1 B창업기업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판로 확대에 한계를 느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규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전북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관련 규제 해소로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성장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노력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도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중앙규제 7건을 개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선됐거나 개선 예정인 규제는 △산단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영위 허용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식품유통전문판매업 허용 △우분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전면 금지 구역 해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유연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규카드 발급자 당월결제 허용 및 사용범위 확대 △빈집 정비(철거)시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 완화 등 총 7건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 업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매출액 증대와 신규 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지난 1일 기업 투자를 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이 이야기됐다.

또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협의했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지원단장은 "현장에서 느꼈던 규제애로 해소가 혁신 동력으로 작용해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신규 규제애로 발굴과 미해결 규제애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유치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