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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 ‘부적합’ 의견

시장, 임명 여부 최종 결정 남아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가 시민발전㈜ 대표이사로 내정한 채행석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놨다.

인사청문특위는 10일 채행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결과 위원간 별다른 이견 없이 부적합 보고서를 만장일치 채택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일 인사청문특위는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열고 채 후보자의 경영능력·전문성·자질 등 직무수행능력과 자격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시민발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의 자격 문제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일부 위원의 참여 등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이 결여된 만큼 공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재추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시민발전㈜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참여했음에도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를 기반한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승인 심사결과 통지의 객관성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 모집 공고 당시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행정가 경력은 인정되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이사회 구성 계획상 당연직 이사 3명(시청 국장)에 후보자 마저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출자기관의 자율적인 운영과 독립적인 경영 합리화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며, 시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시장은 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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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시민발전(주)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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