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1:5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전북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국 최대…땜질식 인력 수급 아닌 근본적 고민 필요

지난해 전북 계절근로자 1052명 중 314명 이탈, 이탈률 29.8% 강원 다음으로 높아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률 상위 5곳 중 고창, 무주 등 2곳 포함
계절근로자 이탈 증가, 불법체류자 양산 및 각종 법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
지자체 관리 등 노력한다지만 관리 인력 부족 이유로 손 놓는 경우도
“국가, 지방정부 차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 등 필요”

image
2022년 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 큰 상위 10개 지자체/나라살림 자료 재가공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이 부족하자 정부가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했지만, 입국한 근로자들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이탈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땜질식 인력 수급이 아닌 제도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에서 근로기한을 채우지 않고 근무지를 떠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자 수는 0명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되기 시작한 2022년에 전북 10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314명이 농촌을 떠나면서 이탈률 29.8%를 보였다.

이 같은 이탈률은 같은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한 강원, 경기, 세종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북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이탈률 19.7%)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가장 이탈률을 보인 지자체는 고창과 무주로 나타났다.

2022년 고창군은 3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는데 이 중 207명의 외국인이 농촌을 떠나면서 이탈률 67.6%를 기록했다.

무주군은 216명 중 69명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않았고 이에 이탈률은 31.9%를 보였다.

이들 지자체의 높은 이탈률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이탈률을 보인 지자체는 강원 인제(이탈률 89.3%)와 전북 고창(이탈률 67.6%), 강원 평창(이탈률 46.4%), 전북 무주(이탈률 31.9%), 강원 양구(이탈률 12.2%) 등 순이다.

전북의 계절근로자 수는 제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계절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2019년으로 당시 무주군과 익산시가 각각 외국인 계절근로자 32명, 17명 등 모두 49명을 운영했다.

이후 2020년도에는 고창, 군산, 무주, 익산, 장수, 정읍, 진안 등에서 2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2020년 계절근로자 수가 적은 이유는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해외입국자가 없으면서 국내체류등록외국인으로 계절근로자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2021년도에는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정읍, 진안 등에서 모두 119명을, 2022년도에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서 10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인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해당 비자가 갖는 짧은 체류 기한이 꼽힌다.

현재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E-8 비자로 최장 8개월의 체류 기한을 갖게 되며 해당 비자가 만료되면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보다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때 가족 부양 등 소득 수준이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모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선택해 다른 근로 등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자칫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와함께 지자체들이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 노동력 채우기에만 급급한채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절근로자의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이탈은 국가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효과를 떨어트린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태점검부터 이탈자 규모가 크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모범지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여 계절근로자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절근로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