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와 부당인사 등 배임수재 혐의...고정자산 매입과정에도 의혹 제기
A조합장, “노조의 근거없는 모함 성 주장불과...깨끗하고 공정하게 조합운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가 21일 전주농협 A조합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과거 조합장 시절에도 타 지역 농협에서 전주농협으로 전입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김기곤 조합장 5건, 박서규 조합장 3건 등 많지 않았고 일부 특혜성 논란도 있었지만 전주농협의 필요에 의해 전입된 사례도 있어 별다른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2건에 달하는 A조합장 재직이후 전입 사례는 교류 인사가 거의 없는 일방적인 전입이며, 전라북도를 넘어서 충청도, 경상도에서도 전입돼 그 배경에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타 농협에서 전입만 되고 전주농협에서는 나가는 직원이 없어 인사교류가 아닌 경력직 직원의 채용으로 농협경영에 부담가중 등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전주농협 B직원이 퇴직 후에 여러 장소 및 사람들에게 과장 승진하는데 수천 만 원을 줬다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전주농협 내 채용 및 승진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신용카드 부정발급 사건을 일으켜 중징계 대상자였던 직원이 문제된 카드 대금을 자진변상했다는 이유로 주의촉구 처분만 받고 몇 개월 후 과장으로 승진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5년여 만에 4급 과장으로 특별 승진한 사례 등을 부당인사로 지목하고 있다.
전주농협의 고정자산 매입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도직전의 건물인 아중 로컬푸드 건물을 분양가격에 매입(5년이 지난 현재도 거의 미분양 상태)하고 매입가를 포함해 39억 4000만원이 투자된 호성주유소 매입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조합장은 시종일관 노조의 근거 없는 모함성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A조합장은 “오로지 농민이 잘사는 환경을 만들고 전주농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 청탁으로 인한 인사는 전혀 없었고 부정한 금품을 단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정하고 깨끗하게 전주농협을 운영했다고 언제 어디서든 떳떳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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