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읍소방서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8월 한달동안 관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시 행복이음시스템 등록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124가구를 선정했다.
대상가구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방문하여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세트)를 설치하고 사용법등을 설명해준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이면 의무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강봉화 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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