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12개 권역 불법투기 취약지역 단속 활동 실시
전주시는 불법투기로 인한 거리환경의 악화를 막고, 불법투기에 따른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실시하는 도심 내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완산 시민경찰연합회(회장 박용업)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매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거리 홍보 및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했다.
지난 달부터는 연합회와 완산·덕진구청 불법투기 감시반원, 시 청소과 직원 등 총 40여 명을 12개 권역(총 5~19개소)에 투입해 쓰레기 취약지역에 민·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권역수거 체계가 안착될 때까지 현장 지도점검과 올바른 분리배출 수거 홍보, 취약지 불법투기 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동 자율방범대와 봉사단체로 민간단체 범위를 확대해 민·관 참여를 유도하고, 양 구청 불법투기 감시반원 인원도 더욱 늘릴 예정이다.
이는 권역별 책임청소제 시행 이후 업체들의 수거 미숙 및 낮은 숙련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행 초기 하루 평균 451건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하루 평균 150건으로 약 67% 감소하는 등 청소체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기는 하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 및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수거 처리 현황이 개선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대로 경고 조치,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월 권역별 책임청소제 시행에 맞춰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930건(1억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현창 시 자원순환본부장은 “도심 불법투기 문제는 행정·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내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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