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매출 30억원 넘는 가맹점 720여 곳 캐시백 지급 제한키로
행안부 지침 따라 이달 31일부터 적용, 655곳 우선 적용·고시
상품권 취지 맞게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
전주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개편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전주사랑상품권(카드형 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그간에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더라도 사업자가 직접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신청하면 가맹점으로 등록돼 전주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마트나 대형병원 등도 손쉽게 가맹점이 되면서 매출 증대 혜택을 봤고,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타 업체와의 형평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맹점 조건이 개편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사업체에서는 기존처럼 결제는 가능하지만 일반 체크카드 기능만 하고,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혜택은 받지 못한다.
전주시에서는 병원, 주유소, 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723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자로 655개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취소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가맹점에서는 출입문과 계산대등에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있으며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전주사랑상품권 앱에서도 가맹점 현황을 찾아볼 수 있다.
박남미 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른 정책으로, 전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전주사랑상품권 이용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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