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의원이 이사장인 A새마을금고, 35억 원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전액 지급
공정률 20% 수준에서 공사 중단…시공사로 들어간 35억 원 행방 묘연
시공사 사내이사가 전 시의원…사적인 친분에 의한 대출 실행 ‘의구심’
전직 익산시의원들의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 B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다른 전직 시의원 C씨와 그의 아들이 시공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B씨와 C씨는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었다.
해당 신축공사 건축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35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이후 같은 달 19일에 10억 원, 다음 달인 8월 10일에 10억 원 등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15억 원도 8월 25일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대출금 실행은 전액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로 들어간 대출금 3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3월 준공 계획이 틀어진 복수의 건축주들과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건축주 D씨는 “시공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시의원이라면서 기성고 대출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새마을금고) 직원과 감리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도 수차례 공사 상황과 공정별 대출금 지급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촉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나 거짓말만 하는 식이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금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소송 중이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시의원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일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 금고 고객분들께 영향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사내이사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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