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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목졸라 살해한 70대,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피고, 중증치매로 심실상실 이유 무죄 요구
배심원단 심신미약 인정 그러나 심실상실은 부정, 양형의견 5년부터 7년, 8년 등 다양
재판부, “피고인 피해 회복 위해 아무런 노력 안 해...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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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8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 50분께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상실’로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만큼 ‘심신미약’인 점을 양형 사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지난 2007년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 인지능력 저하됐고 섬망(뇌 기능장애 증후군), 신경인지장애(치매) 등 증세로 해당 병원에서 수년간 입원 중이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A씨가 주장한 심신상실 주장은 부정했는데 이유는 A씨가 범행 과정 등에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리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인정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의견이 엇갈렸다.

배심원 4명은 징역 7년, 2명은 5년, 1명은 8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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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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