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농가당 60만 원씩, 총 31억 원 규모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로 배부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5251농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170농가를 제외하고 총 5081 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장수군 지역 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연이은 냉해, 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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