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내 한 축협조합장이 임직원들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임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자 5면 보도)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A축협조합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B상무와 C차장 등 피해자 2명은 조합장을 상대로 폭행 등으로 혐의로 18일 순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가 정해지는 대로 고소인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인 A조합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상무와 C차장은 지난 13일 밤 11시께 한우명품관에서 A조합장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에 B상무는 다음날 지난 14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C차장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