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법안 실효성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 시행 당일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현황 파악 및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개정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병원은 수술실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병원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위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 82개소 중 CCTV 설치 대상 수술실은 총 219개로, 이미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도내 대규모 종합병원은 지난 2021년 해당 법안이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는 동안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CCTV 관리와 영상 보관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문제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A내과 원장은 "대형 병원은 기존 CCTV가 잘 구축돼 있지만 우리같이 작은 병원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CCTV 설치 후 장기적인 유지 보수 및 영상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막연한 상태다"며 "작은 수술공간이 3곳이라 유지 비용만 월 50∼70만 원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 설치 비용 500만 원이 전부이고 CCTV 한 대 값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영상 보관 기간이 확대되면서 해킹으로 인한 유출 방지책이나 명확한 법적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역 B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외과는 지방이식과 같이 민감한 수술이 많아 병원 내에서 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만일 영상이 유출되면 개인정보법상 영상을 보관한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 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환자들도 법안 시행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 주 허리 수술을 앞둔 이 모씨(27)는 "CCTV 영상 촬영으로 인해 목숨이 달린 위험 수술에 들어가게 될 전문의가 이전보다 더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수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혼선은 시행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6일 전에서야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해 일선의 혼선을 야기했고 지자체들도 행정 절차 상의 이유로 시행 당일인 이날까지 관할지역내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이날 전주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CCTV 설치 단속이나 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복지부로부터 수술실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25일까지 각 시·군별로 취합된 현황을 정확히 조사 후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현장과 적극 소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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