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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NIE] 가석방 없는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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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 형법 중 사형 다음으로 무기형은 중한 형벌이다. 기존의 무기징역은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여 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최근 빈번히 발생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회와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인권 침해의 소지와 범죄 예방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반대의 의견도 팽팽하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자.

 

2. 주제 관련

‣ 중앙일보 2023년 7월 26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

‣ 한겨레 2023년 8월 31일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

‣ 서울신문 2023년 8월 2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3.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극악의 강력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형제가 없어지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 상황의 대안" 

한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론자 측이 사형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한 장관은 이런 답변이 사형제 폐지를 가정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 사형수 중 일부가 재심을 거쳐 무기징역으로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 1월 “사형 제도는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면서 존치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후진적·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의견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한 장관이 사형제 위헌 결정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내놓자, 법조계에선 헌재가 사형제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한 장관은 '사형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킬 것인가'라는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년 07월 26일>

[읽기 자료 2]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선진국 폐지 추세󰡓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무기형 가석방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한겨레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31일 확보한 의견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와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사형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일반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이미 워싱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마약범죄나 교통사고와 같은 비폭력 범죄자에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된다.

법원행정처는 만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종류를 한정하는 방안 △종신형의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종신형의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그대로 둔 채 가석방 금지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도록만 했다. 어떤 범죄를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꼴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법무부 안은 새로운 형벌을 만든 게 아니라 가석방 조건을 달리해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린 것으로 일종의 꼼수”라며 “새로운 형벌이 적용될만한 범죄는 무엇이고, 기존의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어떤 질적 차이를 둘 수 있을지, 그 형벌로 인한 형사정책적 효과는 무어인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 사실상 모든 문제를 덮어놓고 가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던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의견서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비교해도 인권침해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형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들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해왔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4개국뿐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위헌성’은 한국 헌법재판소도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2010년 사형의 위헌성을 다루면서 “사형에 비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역시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며 “이는 사형제도와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23년 8월 31일>

[읽기 자료 3]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불교·천주교 등은 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대적 종신형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벌 내려도 중범죄 감소 안 해”민변 등 시민단체는 “관련 논의는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했다.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너무나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형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 가석방 절차와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신문 2023년 08월 21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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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존치의 실효성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측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3. <읽기 자료 2>를 읽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죄형 법정주의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세요.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석의 원칙

 

 

4. <읽기 자료 2>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위헌적 요소의 쟁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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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읽기 자료 3과 영상자료>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6.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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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끝난 ‘가석방 없는 종신형’…찬반 논란은 여전 

/김제 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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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종신형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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