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종합경기장 개발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롯데쇼핑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지 10년 넘게 지나 다시 롯데쇼핑에 대물변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가능한지 법적 의견을 물어왔다.
주요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면, 2010년 4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전주시의회 통과, 2012년 6월 민간사업자로 롯데쇼핑 선정, 2012년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 협약서 체결, 2015년 7월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는 시민의숲 조성 사업 시의회 통과, 2023년 9월 MICE 산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 시의회 통과되었다.
애초에 이 사업은 롯데쇼핑이 대체 부지에 신축 종합경기장을 지어주고(기부), 공터로 남게 되는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가 롯데쇼핑에 주는(양여) 기부대양여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롯데쇼핑이 컨벤션센터를 전주시에 지어주고, 롯데쇼핑은 돈 대신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받는(대물변제)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대물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는 공용재산 등을 이전하고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해 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은 공용재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니 2호부터 4호는 해당이 없고, 1호는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해 변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애초 2012년 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선정한 공모지침서와 협약서를 살펴보면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민자사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물변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시는 2015년 이후 종합경기장 이전은 전주시가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주시가 사업시행자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영개발이라고 한다면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는지, 도시개발법상 롯데쇼핑이 대행사로 자격이 있는지 등은 뒤로하고, 다음으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다면 롯데쇼핑과 협약 변경으로 계속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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