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보상과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47년 전 벌어진 '김제 화전민 강제이주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과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76년 3월 전북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20여 명이 화전민으로 몰려 사실상 공동묘지나 다름 없었던 현재의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로 강제이주 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당시 산림청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에 의거하여 화전민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내몰리면서 당장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렸다. 주민들이 강제 이주된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은 문자 그대로 '공동묘지 위'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공동묘지 무덤 사이 빈 공간에 가마니 등을 이용해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이보다 1년 앞선 지난 1975년, 전북일보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밀어부치기식 화전민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한 대토(대신 제공해주는 땅) 지원도, 정당한 보상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것은 살아있는 주민들을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내몰고, 보상 약속도 지키지 않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억울하고 한맺힌 삶을 치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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