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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추진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11개 마을 주민대표 선출
의회서 검토한 후 위촉…주민감시위원도 위촉 추진
이달 기존 협의체 만료, 새 협의체와의 갈등 소지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새롭게 구성된다. 

'쓰레기 대란'을 촉발했던 지난 2021년 '10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 막바지 과정까지 진통을 겪었기에 새 주민협의체와 기존 협의체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17일 시에 따르면 제10대 주민협의체 임기가 이달 만료되면서 지난 10일 '전주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조례'에 따라 새로운 주민대표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전주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대표 후보자를 2명씩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의회 의원을 비롯해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주민협의체 구성인원은 △의회 의원 3명(전주 1, 김제 1, 완주 1) △주민대표 10명(전주 6, 김제 2, 완주 2) △전문가 2명 등 총 15명으로 정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성할 계획이다.

시가 마을별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감시요원도 소각장 6명, 리싸이클링타운 7명, 매립장 9명 등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임기는 1년이다.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은 이달 중에, 매립장은 내달에 위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각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최현창 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전주시와 협의하는 법적기구로, 주민 복리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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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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