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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레드카드’ 준 전주 초등교사 , 헌재 “아동학대 아냐,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권 침해”

헌재, “전주지검, 기록만으로 교사 아동학대 혐의 인정, 중대한 수사미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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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은 담임교사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부적절하고 죄가 되지 않으며, 해당처분이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반 학생 B군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자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B군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그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스트레스 증세와 불안,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면서 담임을 그만뒀다.

B군의 어머니 신고로 시작된 수사에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레드카드 제도가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A씨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전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먼저 헌재는 A씨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레드카드 제도에 대해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B군이 하교하지 않고 남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한 것과 관련해 A씨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 기록만으로 피의사실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B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달 14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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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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