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1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 원

선출직 공무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재판부, “피고인 발언 허위로 판단한 원심 옳아”

image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7월 5일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전북일보DB.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의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주 중요한 사안으로 성 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감한 주제(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보와 소문에 의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마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 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법위반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