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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일부 불공정 약관 포함된 가정용 안마기 렌탈서비스

고령인구 급증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매하기보다 제품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21~’2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위 10곳 : ㈜교원프라퍼티, ㈜모스트엑스, ㈜바디프랜드, ㈜비에스온, ㈜세라젬, 에스케이매직㈜, 코웨이㈜, 쿠쿠홈시스㈜, ㈜휴테크산업, ㈜LG헬로비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7개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한 바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해지시 위약금 기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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