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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우분 연료화사업 길 열려⋯산업부에 규제 특례 신청

환경부와 '우선 허용-사후 규제' 합의
규제 특례 승인시 내년 3월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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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우분 연료화사업 업무협약식/ 자료 사진

전북도가 우분 연료화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환경부가 우분 연료화사업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지연돼 왔다. 그러던 지난 5월 전북도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곳과 연료 공급 협약을 맺으며 수요처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제조 원료를 확대하며 발열량 등 품질기준도 충족했다.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최근 환경부는 우분 연료화사업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지난달 26일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특례가 승인될 경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우분 연료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우분 연료화사업으로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이 재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자동차 3만 7108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같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가축분뇨(우분)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비점오염원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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