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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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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징역형은 알겠는데, 금고형이란 것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형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죄형법정주의이다. 범죄의 형벌은 법률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법률에 범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라 해도 처벌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형벌도 법률로 정해진 처벌만 가능하다. 

우리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50조는 형의 경중을 위 순서에 따른다고 하고, 다만 무기금고가 유기 징역보다 더 무거운 형이라고 규정한다. 

사형, 징역, 벌금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머지 형벌의 뜻을 살펴보면,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내란죄 등 정치범 등에게 규정된 경우가 많다. 과거 노역이란 징벌이었지만 현재는 노역이 교정과 교육의 역할과 함께 버는 돈으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경우도 많아, 구별의 실익은 크게 없다.

다음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등의 자격을 의미한다. 보통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개별 규정이 있어 큰 의미가 있진 않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감금,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벌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몰수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뺏는 형벌이다. 몰수할 대상이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벌의 종류를 따로 찾아볼 일은 드물 것이다. 오늘 대략적인 의미만은 알아두어 법률 상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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