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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가 내고 사기업 임원 겸직하기도’ 전주시 환경관리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공무직 공무원 신분 210명 중 대부분 환경부 주간 근무 원칙 무시 비 주간 수거 고수
10여일 무단결근 , 20여일 결근 징계회부, 덕진구 소속은 52일 병가내고사기업체 임원 겸직하기도.
전주시 의회 이성국 의원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 규칙있는데도 단체협약 때문에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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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 의원.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가 관련 규칙이 있는데도 이를 등한시하고 환경관리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 사실상 이같은 복무기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효자 5동)은 시 자원순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주시청노동조합 간 맺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직영 환경관리원의 근태 복무 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하고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공무직 근로자인 직영 환경관리원은 10월 기준 210명으로, 23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 2019년 근태기(지문인식)를 도입해 출∙퇴근 등록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 환경관리원이 있는가 하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올해 시와 양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완산구청에서 직영 환경관리원이 10여 일 무단결근을 한 경우가 있었고, 덕진구청에서는 20여일 출근을 하지 않아 징계 회부 중이다.

또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 규칙’에는 ‘환경관리원이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단체협약서에는 30일 미만은 진단서 첨부 없이 병가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시가 원칙을 어기고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한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병가라는 것이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30일 가까이 진단서도 없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조직이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실제 덕진구 소속 직영 환경관리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일의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으로 겸직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환경관리원들은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라는 환경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비 주간 수거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직영 환경관리원의 연·병가, 출·퇴근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가 필요하고, 쓰레기 수거 주간 전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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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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